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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보기/43호(2013.04)

[복잡한기라 문화정보 2] 선거 땐 뒷전이던 문화정책 '확대','개정'만으로 문화융성 가능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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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선거 땐 뒷전이던 문화정책

‘확대’-‘개정’만으로 문화 융성-(隆盛) [명사] 기운차게 일어나거나 대단히 번성함- 가능할까?


복잡한기라 문화정보

정리 : 이새움(부산문화정책연구소) 2gamdok@naver.com




  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‘문화가 있는 삶’을 목표로 하고 있다.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“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,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”라며 “새 정부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제18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등과 함께 3대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것은 지난달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 임기 동안 어느 때보다 문화정책에 비중을 둘 것을 보여주고 있다.

* 다음은 제18대 대통령 취임사 중 ‘문화융성’에 대한 부분을 옮긴 것이다.


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

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.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.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고,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5천 년 유ㆍ무형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.

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,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,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, 생활 속의 문화, 문화가 있는 복지,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

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,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,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

인종과 언어,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, 인류평화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,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‘문화융성’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.


 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, 새누리당은 ■오는 2017년까지 정부재정 가운데 문화재정 비중 2% 달성 ■‘문화기본법’ 제정 등 문화기반 조성 ■콘텐츠 산업에서 ‘한국 스타일’ 창조 ■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등의 문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.

박근혜 대통령의 문화·미디어 관련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.


문화

▶ 문화재정 2% 달성, 2017년까지 관련법 제·개정, 기금 확대

▶ 문화 기본법 제정(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)

▶ 예술인복지법 개정(사회보장, 창업, 취업 프로그램 확대)

▶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제정(문화예술 기부금 소득공제)

▶ 남북문화교류 확대(예술품 교류 전시 및 공동창작활동 지원)


미디어

▶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

▶ 케이블·위성·IPTV 등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

▶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지원

▶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및 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



 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은 ‘문화국가’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, 그 핵심에 문화 재정 비율 2% 달성이 있다. 올해 기준으로 1.14%(3조 7194억원)인 전체 예산 대비 문화 부문 예산 비율을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수준인 2%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.

지난달 문화부가 발표한 ‘2012년 문화·예술인 실태조사’는 우리 사회 문화예술인들의 배고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. 10개 분야 전국 2,000명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창작활동으로 월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예술인이 66.5%이고, 수입이 전혀 없는 비율도 26.2%에 이른다.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3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154만 6,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0명중 6, 7명은 가족 부양 능력이 없는 것이다.

실태 조사 결과 중 일부를 살펴보았다.

‘건강보험’ 97.8%, ‘국민연금’ 66.7%, ‘산재보험’ 27.9%, ‘고용보험’ 30.5% 가입

□ 조사 결과에 따르면, 4대 보험 중 ‘건강보험(의료보험)’, ‘국민연금’, ‘산재보험’, ‘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97.8%, 66.7%, 27.9%, 30.5%로,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. ‘09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.

문화예술인의 66.5%가 ‘창작활동 관련’ 월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

※ 1인/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: 57.2만 원/154.6만 원

□ 문화예술인 개인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‘없다’(26.2%), ‘101~200만 원’(17%), ‘201만 원 이상’(16.7%), ‘51~100만 원’(15.1%), ‘21~50만 원’(12.9%), ‘20만 원 이하’(12.3%), ‘무응답’(0.1%) 순이었으며, 문화예술인의 66.5%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.

문화·예술인 실태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9번째 조사이다. 이번 조사는 문학, 미술, 건축, 사진, 음악, 국악, 무용, 연극, 영화, 대중예술 등 10개 분야별로 각 200명씩 총 2,000명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와 이메일·팩스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.

‘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’는 ‘한국문화관광연구원’(http://www.kcti.re.kr) 또는 ‘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계포털’(http://culturestat.mcst.go.kr/)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.

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문화 공약인 문화재정 2%달성, 문화기본법, 예술인복지법 등과 관련된 공약이 단계적으로 꼭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.

그러나 문화재정이 1%가 된 이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1.14%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렀다. 국가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맞춰 임기 내 2%까지 올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.

그럼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면서, ‘함께가는예술인’들의 평가는 자율에 맡기고, 앞으로의 5년간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.

-뉴시스, ‘[박근혜 당선]전문가 정책공약 진단⑨ 문화예술’ 2012-12-20 기사 중 일부 발췌

□ 이희진 한국민속예술단체총연합 이사

다음 정부의 과제는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, 기존 기관과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데 있다. 물론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을 많아지면 예산과 사람도 늘어나 보탬이 될 수도 있다. 그러나 무분별한 확장과 기관별 힘겨루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예술계에 도움이 안 된다.

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공연 한 두 편 무료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예술로 행복한 사회가 돼야 한다. 각 지역에서 함께하는 예술가들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자신의 작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. 문화복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하다 보면 정부 돈으로 무료공연만 할 수밖에 없다.

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이다. 그래야 예술가들이 적극 시민을 만나고, 경우에 따라 무료 공연도 펼칠 수 있다.

□ 한구현 한류연구소 소장

한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.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전자공학 전공자답게 컴퓨터에 능했다. 기존 정치인의 틀을 깨고 SNS 등에 주력한 것이다. 그래서 인터넷에 선전,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 이같이 한류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.

그렇다고 정부가 플레이어로 나서면 안 된다. 주도해서 한류를 이끌고자 하면 안 된다. 예컨대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들에게 한복 문화 체험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한류를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된다. 정부는 재정 지원이나 제도 완화 등의 지원 사격에 주력해야 한다. 홍명보 감독이 직접 그라운드에서 누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.

무엇보다 한류를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기보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그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. 한순간에 효과를 보기 위한 정부 주도의 한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.

※ ‘문화기본법’ 제정과 관련해서는 부산문화정책연구소 온라인 카페 ‘정책 자료실’ 참고 http://cafe.naver.com/newpolicy/127